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나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한 3명의 목숨을 앗아가야만 했을까요.
대장동 개발 실무, 일명 성남 도개공 김문기 개발처장의 유서가 입수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도개공 김문기 처장 유서 주요내용

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자는 제안을 세 차례나 했으나, 임원들이 묵살한 것으로 자필 유서에 남겨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수 조항'이란, 민간 사업자의 수익독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실무진들이 제안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이른 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故김문기 처장의 유서에 '환수 조항 삽입'을 묵살해버린 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일텐데 아이러니하게 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원에게 묵살 된 3차례의 '환수조항 삽입 요청'
대장동 개발에 있어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처장은 12월 21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고, 김 처장의 유족들은 KBS를 찾았다고 합니다.
KBS에 자필 유서와 성남도개공의 징계의결 요구서,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하게 된 환수조항 삽입 요청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했고,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김문기 처장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 반영되지도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 나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

형의 유서를 제출한 김 처장의 동생은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 밖에 없다라고 하며 늘 억울해 했다. 검찰과 경찰이 몇 번씩 참고인 조사를 하다보니 중압감을 늘 크게 받아왔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 처장은 김 처장의 동생이 언급한 대로 총 네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두 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회사 자체 감사까지 별도로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김 처장의 유성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언제 제안했으며, 요청을 '묵살'해버린 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여론몰이 언론몰이의 타겟이 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도 유서자체에 아예 없었다고 하는군요.
"네 차례의 검찰, 경찰 조사 회사가 원망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 처장이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나 어떠한 법률적인 지원없이 홀홀단신 혼자 도맡아 해야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2013년 입사 이후 9년간 몸바쳐 일한 한 명의 공직자에게 성남 도개공이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유서내용 한 번 보시죠.
"금번 사건을 제 개인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두 번째 검찰조사 받던 10월 7일 날, 대기실에서 하나은행 이부장을 만나게 됐는데,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다. 저와 우리 직원 실무진들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故 김문기 처장 떠나가던 전날, 징계 의결 요구서 수신
또한, 김문기 처장의 유서에는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성남도개공에서 전달받은 '징계 의결 요구서'에 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퇴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개공을 방문해 일반인 비공개 자료인 민간 사업자 평가배점표를 열람하게 내버려 뒀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문기 처장이 받은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중징계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는걸로 보아, 성남도개공 측이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 등도 진행 중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제출된 김 처장의 경위서에는 "열람 당시만 해도 현재처럼 정민용이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무실에 당연히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며 항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김문기 처장 사망원인 이유 정리, 유한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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